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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제과-1481 | 양도 | 2009-09-21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81(2009.09.21.)

세목

양도

요 지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환원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할 때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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