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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 물류지원 팀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입 원자재를 취급하다 보니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 체- 크)@( 카- 드 )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1개 임대기준 300만 원 당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라는 제의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20. 16:00 경 광명 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문자 및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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