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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133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B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초경 원고가 의사를 도와 여성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위 여성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혈액을 수혈하는 실수를 하여 위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여성 환자의 아버지는 병원 및 수술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많은 추궁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었다.

따라서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사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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