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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98 | 부가 | 2012-07-2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8 (2012.7.2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폐촉매를 수입하면서 당해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그 대금으로 하여 당해 해외 수입업체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해외 소재 ◇◇업체로부터 귀금속이 함유된 폐촉매(함량 불확실 상태)를 잠정관세율로 통관하여 국내 반입하며,

(1) 당사는 이를 국내 가공업체인 ☆☆(주)에 의뢰하여 귀금속을 추출한 후, 동 귀금속을 ☆☆(주)에게 재판매하고 있음

(2) 폐촉매속에는 귀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양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금액은 가공처리를 완료한 시점에서 알 수 있음

나. 당사가 해외 소재 ◇◇업체에게 송금하여야 할 폐촉매 가액에 대해서는

(1) 폐촉매로부터 아래 “귀금속 가액 산출 명세서”에 의하여 산출된 귀금속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시의 시세, 상황 등에 따라 조건을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함(사후결정)

(2) 이는 경우에 따라 귀금속 확정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음

다. 위 수입 폐촉매에 대해 세관장이 당사에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 관할 세관에서는 국내 가공업체인 ☆☆(주)의 “귀금속 가액 산출 명세서”에 의하여 산출된 귀금속 가액을 확정금액으로 하여 당초 잠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2) “귀금속 가액 산출 명세서”는 추출된 귀금속양에 사전 약속한 날짜의 국제시세(LME시세 : London Metal Exchage)와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

(3) 세관장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해 「관세법」제30조 및 제35에 따라 위 확정금액을 합리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음

라. 당사는 위 “귀금속 가액 산출 명세서”에 의해 산출된 귀금속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주)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해외 수입업체에 지급할 수입 대금을 사후에 결정하기로 약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별도로 해외수입업체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매입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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