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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793 | 소득 | 2001-09-06
[사건번호]

국심2001부0793 (2001.09.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경락대금에서 대여원금의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주택세입자로부터 반환청구받은 ‘전세보증금’과는 무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은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140,000,000원에 경락받은 한편, 1998.11.3 그 경락가액에서 근저당설정 채권인 원금 102,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22,803,287원을 배당받고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2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근저당권설정의 등기부상 채무자 OOO)에게 10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변제치 않아 1998.6.12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1998.10.1 청구인이 140,000,000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위 경락금액 140,000,000원은 경매비용 1,196,713원을 제하고, 청구인의 근저당 채권 원금 10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2,803,287원이 배당되고,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주)OO자판에 14,000,000원이 배당되었으나, 그 후 쟁점주택에 현주하고 있는 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법원확정일자를 받은 1996.4.30자 20,000,000원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OO지방법원 OOOOOOOO호)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얻은 이익은 2,803,287원(이자배당금 22,803,287원-전세보증금반환금 20,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한 데도 22,803,287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받으면서 그 경락가액에서 당초 대여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배당받았는 바, 가사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같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성질의 것(대법원 92누11954호, 92.10.27 같은뜻임)이지 배당받은 이자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배당받은 22,803,287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주택의 경락가액 140,000,000원에서 경매비용 1,196,713원이 공제되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근저당권설정일 : 1997.10.31)로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원금 102,000,000원 및 이자 22,803,287원과 가압류권자(가압류일자 : 1998.3.30)인 (주)OO자판에 14,000,000원이 배당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하여 위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사건(OO지방법원 OOOO OOOO호)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어 위 전세보증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받은 22,803,287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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