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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쑥을 데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 부가 | 2008-04-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2008.04.17)

세목

부가

요 지

자연쑥을 데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3, 2002.10.09 : 부가46015-2364, 1999.08.06)를 참고하기 바람

회 신

자연쑥을 수매하여 데친 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3, 2002.10.09 : 부가46015-2364, 1999.08.06)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문도영농조합법인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은 자연쑥을 수매하여 세척한 다음 3분간 스팀(100℃)에 데치고 찬물로 식힌 후에 4㎏씩 냉동을 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려고 함

냉동제품의 경우 택배과정에서 냉동제품이 녹을 수가 있고 물기가 흐르면 택배가 되지 않으므로 비닐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비닐포장과 진공포장 그리고 포장하지 않는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냉동쑥의 사용자는 떡방앗간과 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판매 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693, 2002.10.09>

【질의】

o 농산물인 고사리, 얼갈이, 취나물, 콩나물, 숙주 등의 야채를 첨가물이나 다른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끓는 물에 넣고 4분 정도 삶은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o 감자를 채를 썰어서 간단히 삶는 물에 2분간 넣었다가 꺼내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o 삶을 때 소금, 소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및 포장시 소금을 첨부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2364, 1999. 8. 6 ; 부가 46015-353, 1995. 2. 23 ; 간세 1235-1812, 1978. 6. 16)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364, 1999.08.06>

【질의】

본인은 야채류를 단순히 삶아서(가정에서 바로 씻어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게)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1(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어디에 보아도 삶는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이를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을설〉단순히 삶아서 포장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함이 타당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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