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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98 | 부가 | 1985-04-16
문서번호

부가22601-698 (1985. 4. 16.)

요 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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