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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743 | 양도 | 1999-01-11
[사건번호]

국심1998서0743 (1999.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면서 청구외 ○○에게로의 ’96.3.22자 및 ’96.10.1자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등기원인을 매매계약해제로 하여 ’98.3.7자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7.11.10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2,320,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도로 51㎡와 같은 동 OOOOOO 도로 2㎡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7㎡(계 6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3.22 및 ’96.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7.11.19 매매계약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8.3.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6.3.22 및 ’96.10.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1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 도로 51㎡는 1966년이후 도로확장사업으로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부산 지하철 2호선 공사 중에 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이를 매수하도록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들의 의견이 부산광역시에서 20년이상 점유하여 점유권이 인정되므로 소송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소유권은 있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위 토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어 청구외 OOO에게 부채 6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OOO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광역시장이 1966년 도로 확장당시 지급한 보상금지급대장 및 필증을 법원에 제출하자 OOO이 이를 확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계 9,350천원(변호사 수임료 2,000천원, 수수료 400천원, 지가감정료 500천원, 취득세 450천원 및 채권 6,000천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7.10.6 제기하였으며, 남부지원에서는 ’97.11.19 직권으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7백만원의 지불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97.11.19 OOO에게 7백만원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6.2.12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천원의 근저당권에 따른 대물변제로서 ’96.3.22 및 ’96.10.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중 OOOOOO은 1966년 부산광역시장에게 기수용된 것인데 행정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97.10.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차용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부지원은 ’97.11.19 청구인에게 ’97.12.31까지 위 채무를 상환한 후 ’97.11.19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라는 화해조서(97가소 139213)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OOO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한 토지임료청구소송사건(96가단 58353), 부산광역시장의 질의회신문(건행 58342-1093, ’97.5.20), 소유권이전절차 계고통지공문(건행 58342-750, ’97.4.3) 및 OO로타리~고개간 가로확장공사지구내 용지보상비 기안문(’67.4.25) 및 정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일 현재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장의 예규 재산 01254-1751, ’85.6.11 참고)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97.10.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차용금 등 소송(97가소 139213)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동 법원에서 “청구인은 원고인 OOO에게 ’97.12.31까지 7백만원을 지급하며, OOO은 청구인에게 ’97.11.19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를 하였음이 화해조서(97가소 139213, ’97.11.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내용을 그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여 보면, 원고 OOO이 피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 6,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도로 51㎡에 대한 지료(地料)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6가단 58353) 이미 1966년 및 1967년에 용지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였다. 동 소송을 취하한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함과 동시에 9,350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의 ’97.11.19자 화해조서(97가소 139213)에 의하여 ’96.3.22 및 ’96.10.1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쟁점토지는 ’97.11.19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8.3.7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도로 51㎡에 대한 용지보상금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부산광역시장의 OO로타리~고개간 가로확장공사지구내 용지보상비 기안문(’67.4.25) 및 정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청구외 OOO은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상대로 ’97.10.16 전시 차용금 등 소송(97가소 139213)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원하고 청구인은 차용금 등 9,350,000원을 반환하기로 화해하였음이 전시 ’97.11.19자 화해조서(97가소 13921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송 중에 화해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도로 51㎡가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장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면서 청구외 OOO에게로의 ’96.3.22자 및 ’96.10.1자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등기원인을 매매계약해제로 하여 ’98.3.7자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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