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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 법인 | 2006-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2006.09.27)

세목

법인

요 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01,2003.03.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본문

○ 서이46012-10601

제목 :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요지 :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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