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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49 | 상증 | 1999-12-2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9 (1999.12.24)

세목

상증

요 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건, 분묘에 속한 약 800평 정도의 금양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맡형인 고인의 장자 (A의 장조카) B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A소유의 금양임야에는 A의 부모(B의 조부모)분묘와 B의 부모(A의 맡형 및 맡형수)분묘가 있음.

나. A는 A의 부모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여 왔고, B는 B의 부모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여 온 바 가족회의에서 A의 부모(B의 조부모)에 대한 제사도 장손인 B가 주재토록 협의 결정하고 위 금양임야를 A가 B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함.

다. A는 현재 만80세의 노령이고 생존하고 있으며 A의 직계비속인 상속인도 별도 수명이 있으나 해외시민권의 소유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못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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