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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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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범행에 가담하여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3일 동안 총 9개의 불상의 소화물을 전달하였으나, 카드명의자와 번호가 특정된 부분에 한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친구들과 합동하여 차량 안에 있던 지갑과 신발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을 렌트하여 줌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원심에서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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