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3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23:0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3번 방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인 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