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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84 | 부가 | 1994-05-14
문서번호

부가46015-984 (1994.05.1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61 1987.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소비22601-61 1987.01.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개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사 (도급인: 선박회사)의 선박이 국내 항만 사고로 부두에 피해를 입혀 건설회사인 내국법인 B사(수급인)와 부두피해 복구공사(이하 “본건공사”라 합)를 위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A사가 A사의 국내 대리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외화로 송금하여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용도로 동 외화를 매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A사를 대리하여 국내대리인이 원화로 B사 은행구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질의내용

상기 사안의 경우 내국법인 B사가 외국법인 A사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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