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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7가단80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8994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5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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