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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57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D은행은 1997. 5.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만기일 1998. 5.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구 D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1998. 5. 9.인 사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5. 4. 8.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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