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30 | 상증 | 2016-07-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30 (2016. 7. 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자금과 통합ㆍ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전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의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 중 **원과 쟁점외화송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전세금 중 **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28. 청구인 임OOO·이OOO·이OOO에게 <별지>와 같이 한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2004.10.5.부터 2010.7.9.까지의 외화송금액 OOO원과 OOO호에 대한 전세금 OOO원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 제외하고, 나머지 전세금(OOO원)의 자금출처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임OOO과 청구인 임OOO은 2012.7.24.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사망함에 따라〔OOO번지 부동산의평가액 OOO원, OOO은행 외 다수의예금계좌 잔액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을 상속받고 2013.1.31.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에서 상속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증여세 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3.9.1.부터 2013.12.20.까지)를 실시하여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OOO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 보유주식 평가액 OOO원,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이OOO 와 이OOO,사위 이OOO에게 사전증여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19건 OOO원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 가산하여 2014.2.1. 청구인에게 증여세(OOO원) 및 상속세(OOO원)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2009.11.25. 쟁점전세금과 2004.10.5.부터 2010.7.9.까지 피상속인이 유학자금 등으로 해외송금한 OOO원(이하 “쟁점외화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28.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전세금의 재원은 임OOO의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놨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 임OOO 가족은 1997년경 미국에 이민하여 대한민국에는 상시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었기에 국내의 자산관리는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위임하였고, 피상속인은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재테크에 남다른 수완이 있어 임OOO이 부동산이나 여유 금전 모두를 피상속인에 맡긴 것이다.

(나) 임OOO이 1999.3.30. 부친(1988.11.2. 사망, 고 임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소재 부동산(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 임OOO이 미국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전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처분청도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지적한 내용이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다) 1998.8.19. 피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이유는 임OOO의 남편 이OOO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통시 임OOO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선 일이 있는데 실제채무는 없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외 방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상속부동산 매각 후 해지하였다.

(라) 임OOO은 1999년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한바 그 매각대금은 OOO원이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예치한 상속부동산 대금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임OOO은 OOO원에 상당하는 자금원천이 있었고, 이외에 1999년 9월을 기준으로 OOO원의 금융자산이 있어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임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피상속인이 임의대로 피상속인과 임OOO을 구분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은 1998.3.14. 임OOO의 OOO은행 계좌(번호 : 183***, 141***)에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해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번호 : 153***, 693***)에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임OOO의 금융재산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연결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필요에 따라 임OOO과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통합운영한 증거이다.

<표1> 임OOO의 1999년 이후 매각부동산 내역

(마) 피상속인은1998.4.15.OOO호에 입주하였으나 임OOO은 전 거주지 아파트OOO의 임대기한 등으로 피상속인 입주일보다 75일 후인 1998.6.30. 입주하였고, 동 OOO아파트 입주시 피상속인은 전세금 OOO원을 선납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선납한 전세금 OOO원은 임OOO이 전 거주지에서 받은 전세금 OOO원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지불한 것이다. 동 전세금(OOO원)은 OOO원으로 인상(200.4.15. OOO원, 2004.4.4. OOO원 각 인상)된 후 2004.11.3. 피상속인은 전세권등기를 임OOO으로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고,2005.11.3. 양자로 입양된 임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있어 2005.9.9. 피상속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쟁점전세금은 임OOO이 실제 전세권자이나 임OOO이 국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나 이 문제를 법률가와 상의 후 2005.9.9. 유언공증증서에 전세권 OOO원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이후 전세금 증가분 OOO원까지 포함하여 OOO원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바, 설령 쟁점전세금을 피상속인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임OOO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등과 그 운영과실소득의 일부에서 쟁점전세금(OOO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외화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외화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임OOO 계좌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해외송금한 건으로 동 해외송금액의 자금주는 임OOO이고, 피상속인은 단순히 송금만 한 것인데 송금자인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고,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전세금 관련

(가)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 임OOO이 미국에 거주하는임OOO을 상대로 하여 OOO법원(가사2부)에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12즈합 87)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첨부된 유언공정증서(작성일자 불명)를 보면,피상속인은 아래 “1항~6항의 부동산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일체와 제7항의 이OOO의 채권 일체를 임OOO에게 유증한다.”고 작성되어있고,이 중 1항 내지 4항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기 양도하였고,5항과 6항은 상속재산인 “OOO”의 부동산이고, 제7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OOO(상속개시 당시 거주하기 직전의 임차아파트임)의 임차보증금 OOO원이며,제7항은 “위 부동산을 목적으로 2004.4.15. 작성된 임대인 이OOO,임차인 이OOO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OOO가 이OOO에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금 OOO원정 첨부”로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내에 있는 다른 상속인 임OOO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OOO은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본인이 상속받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만약 동 쟁점전세금이 임OOO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은 OOO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임OOO으로(존속기간 2009.11.25.부터 2011.11.24.까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2011.11.22. 전세보증금 OOO원을 증액하면서 OOO원으로 전세권변경을 하였으며, 존속기간은 2012.11.24.까지로 변경한 것이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증액한 전세보증금 OOO원은 2011.11.21. 피상속인 OOO은행계좌(11033924****)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양도세 등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은 임대인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었다.

(라)임OOO은 국외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증여)받기 위해이미 상속개시이전부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제7항을 보면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OOO원”의 채권 일체를 임OOO이 상속받는다고 작성하였다는 것은 쟁점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당연히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상속세 조사시 쟁점전세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누락으로 과세한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이지 임OOO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전세금은 피상속인의 전세금을 임OOO 명의로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외화송금액 관련

(가) 임OOO은 국내에 예금 등의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송금자금이 본인의 자금인지 소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2004년 이후 임OOO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없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청구인 임OOO이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계속적으로 증여받거나 인출·사용한 사실만 있으며, 특히 국내 다른 상속인 임OOO과 피상속인의 조카사위 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년 8월과 2004년 2월에 차명계좌를 사용한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차명계좌의 예금을 임OOO이 이체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임OOO은 해외송금액이 본인의 예금에서 출금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9.8. 피상속인이 손녀 이OOO과 이OOO에게 각각 OOO원을송금한 때는 임OOO이 국내에 입국하여 머문 시기(2005.8.31. 입국하여 2005.9.10. 출국)로 피상속인 명의로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본인이 자녀들에게 본인자금을 송금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예금등 자금출처확인’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 등을 거쳐 적법하게송금하면 되는 것을 고령의 피상속인을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2013년 12월)를 실시하여 쟁점전세금(OOO원), 피상속인 보유의 OOO 주식 6주 OOO원, 사용처불분명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아래 <표3>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조사하는 등 2014.2.1.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사전증여재산 내역

(3)감사청은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2009.11.25.자 쟁점전세금은 임OOO이 OOO호로 전출시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과 OOO호 전세금 증액시 피상속인이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임OOO의 명의로 전세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2004.10.5.부터 2010.7.9.까지 피상속인이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송금한 아래 <표4>의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지적하였다.

<표4> 쟁점외화송금액

(4)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작성일자 불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임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 임OOO이 OOO호에서 전출시 전세금을 돌려받고, OOO호 전입시 전세금을 지급한 시기인 1998.6.30.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손녀 이OOO과 이OOO에게 각 OOO원을 송금한 때인 2005.9.8. 청구인 임OOO은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5> 임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6)임OOO은 OOO호에 대한 쟁점전세금은 임OOO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맡겼던 상속부동산의 1999년 매각대금 OOO원과1999년 금융자산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의 재원으로서쟁점전세권의 실질 소유자는 임OOO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외화송금액의재원도 청구인 임OOO의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며, 상속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OOO 사실확인서, 임OOO 국내체류일정표, 상속 부동산 등기부등본, OOO호 등기부등본, OOO호 등기부등본, 논현동 주택 양도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원장, 피상속인 · 임OOO 부동산 등 자산소유현황(1999년 이전), 임OOO 금융자산 잔고 고객별 계좌 (1998년 9월 현재), 임OOO 부부 소유부동산, 피상속인 금융자산 잔고(1999년 3월 현재), 1999.3.31. 피상속인 메모장, 유학자금송금내역 미국현지 확인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임OOO은 피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OOO원에 전OOO에게 매각(임OOO은 미국거주)하고, 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처분청도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지적한 내용 이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1999.3.31.자 피상속인의 메모장을 보면, “1999.3.31.에 OOO동 집 판돈 OOO로 정기에금 해씀 OOO은행에다 해씁니다 이자는 달다리 찻습니다. 이자 찬는 금액은 OOO”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상속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서(1999.3.24.)를 보면, 임OOO은 1999.3.24. 상속부동산을 OOO원에 전OOO에게 양도OOO하였고, 특약사항에 “1. 기 설정되어 있는 OOO원의 근저당은 근저당권자인 피상속인이 3.30.까지 책임지고 말소한다. 2. 매수자 전OOO는 잔금 OOO원에 상응하는 OOO원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야 한다. 3. 매도자 임OOO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매수자 전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4. 본 부동산 재산세 및 모든 공과금은 매도인이 잔금시까지 책임지고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실확인서(2015.8.3.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전OOO는 상속부동산 매입당시 시가 OOO원 상당의 상속부동산을 시가보다 싼 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대신 양도가액이 OOO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해달라는 양도자의 조건을 수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양도대금 OOO원은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임OOO은 1985.5.16.부터 2013.6.11.까지의 피상속인과 임OOO의 일자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이 중 피상속인은 1998.3.14. 임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해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임OOO의 금융자산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연결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필요에 따라 임OOO과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통합·운영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바) 임OOO의 외화정기예금해지청구서를 보면,2005.9.8 임OOO의 OOO은행 외화정기예금계좌(307-84-11****)에서 OOO불, OOO은행(308-84-1***)계좌에서 OOO불 합계 OOO불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이OOO에게 송금한 바,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이 손녀들에게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고, 같은 날짜에 피상속인이 이OOO에 송금한 미화 OOO불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다며 임OOO의 외화정기예금해지청구서 2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16.5.18.)에 출석하여 임OOO에게 당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외에 아래 <표6>과 같이 2005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 부동산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있었다며, 관련 임대차계약서(4부) 및 금융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표6> 임OOO의 임대소득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쟁점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명의를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외화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바,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자료의 확보나 확인조사내용의 제시가 없다.

반면에 임OOO의 가족은 1997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까닭에 1999.3.30. 피상속인이 임OOO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1999.4.15. 및 2001.5.24. 임OOO의 OOO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도 피상속인의 자금과 통합·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OOO의 임대소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의 자금원천이 임OOO의 부동산매각대금 등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유언증서는 피상속인이 양자로 입양한 임OOO을 의식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전세금(OOO원) 중 OOO원과쟁점외화송금액의 자금원천이 임OOO의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나타나므로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전세금 중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