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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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