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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3415 | 법인 | 2019-04-05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415(2019.04.05)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787

요 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인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조건】

▷ 매매대금 : 총 △△△억원

- 계약금 △억원(’××.××.××.), 잔금 △△억원(’××.××.××.)

- 특약사항 : 계약금은 10%를 지급해야 하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5%인 △억원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만원을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다만, 계약일로부터 12개월분 △△백만원은 계약시 선불지급하고, 12개월 이후분은 잔금시 정산 지급하기로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09-0072, 2009.04.08.

신청인이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인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할부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980, 1994.04.04.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지불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미지급 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할부계약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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