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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563 | 상증 | 2013-09-27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3 (2013.09.27.)

세목

상증

요 지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귀 질의 1·2의 경우,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족구성 : 부친, 모친(계모), 자(子), 자의 배우자(며느리)

- 계모가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의 1)부친 생존 하에서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 2)부친 사망 후에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4, 2012.05.08.

[ 제 목 ]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 요 지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공제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8, 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48, 2010.06.28

[ 회 신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질의> - 상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이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수증자의 부와 혼인 중(혼인신고 후 30년 동거)에 있던 계모로부터 부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얼마인지

- 혼인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갑설)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한다.

(을설) 기타 친족으로 보아 5백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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