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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573 | 양도 | 1991-11-19
문서번호

재일01254-3573 (1991.11.19)

세목

양도

요 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570,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12월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으며 1990년 01월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었습니다. 매매조건상 위 지상주택의 임차인을 이주시키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형편에 의하여 이주 지연이 발생 이를 위한 노력과 경제적손해가 발생하여 매수자로부터 잔금은 수령하였으나, 추가적 손해 청구와 관련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패소하였고, 갑도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여 갑의 승소판결확정을 1990년 06월 받았습니다.」

갑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저에게는 대지의 추가취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야기되어 수차례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갑은 확정판결문에 따라 필요 시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가 가능한 상태라 할 때 저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양도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1990년 06월(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갑의 등기이행일)

저와 같이 매매과정상 다소의 분쟁으로 인하여 불가분 재판에 의한 소유권 이정등기로 만일 을설에 따라 갑이 향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가 양도시기라고 한다면 갑의 소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으며, 이 또한 부득이 재판에 의존하여야 하는 복잡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진 확정판결 일을 양도시기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일을 양도시기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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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