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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주택(또는 아파트)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37 | 소득 | 1994-07-07
문서번호

재일46014-1837 (1994.07.07)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26,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726, 1990.05.0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시 ○○에서 20여년동안 거주해 오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군 ○○면에서 소규모 축산업(젖소)을 운영(세무서 사업자등록필)하고 있으므로, 축산외에 젖소사육관리(야간경비 새벽젖짜기)를 위해서는 목부의 주야 상근이 불가피하므로 목부의 침식제공과 사무실겸용으로 약 30평의 관리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관리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바, 목장의 관리사를 주택으로 보면 2주택 소유자가 되여 양도세가 과세 된다고 하는바 본인의 경우 목장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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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