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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인금액을 현금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0 | 부가 | 2015-04-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2015.04.06.)

세목

부가

요 지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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