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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7222 | 기타 | 1990-12-21
문서번호

징세01254-7222 (1990.12.21)

관련법령

[제 목]

본문

국세의 우선권

[요 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 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관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10월 24일 :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1988년 12월 07일 : 저당권이 설정된 위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소유자 -우○○)

-1989년 04월 26일 : 국세체납 (우○○의 체납)

-1989년 06월 05일 : 위부동산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건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제3취득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었을 경우에 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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