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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99 | 양도 | 1991-09-09
문서번호

재산01254-2799 (1991.09.09)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5.1991.01.22및 재일01254-928.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85.1991.01.22※ 재일01254-928.1990.05.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9년 02월 - 신공장 부지구입

1989.07 - 신공장 사업자 등록(업태 : 광업ㆍ제료 종목 : 장석광ㆍ장석분)

1989.12- 신공장 건물 준공

1990.08 - 구공장 폐업 (업태ㆍ제조)

1991.06 -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 양도

상기 내용중 1989.07~1990.08까지는 이중으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공장에서는 광업만 생산하고 구공장에서는 제조업만 하다가 구공장 폐업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광업ㆍ제조 함께 생산함.

나. 무허가 건물의 공장 인정여부

감면의 경우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한 기준입지 면적 이내의 토지만 감면이 되는바, 목재소인 경우 무허가 건물(재산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이 공장의 건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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