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25호 (2001.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여야 함에도 분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신설분할법인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30. ○○도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32,984㎡와 동 지상건축물 28,965.3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535,039,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840,940원, 농어촌특별세 7,777,070원, 합계 92,61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6.30. 주식회사 ○○○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는 화섬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3.6.10. 설립된 법인이지만 섬유업의 불황으로 새로운 벤처사업진출을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확장을 모색하던 중 1999.12.10.부터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영위하던 중인 2001.6.29. 부동산임대사업분야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청구인이 취득한 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분할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6.30.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도○○군○○면○○리○○번지)로부터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화섬직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1999.12.23.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기를 필하고 2000.12.12. 부동산임대업이 삭제되어 있고 신설분할법인인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서는 직물제조 가공 및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등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가 1999.12.10.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임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1.6.29. 분할신설법인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 및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며,
셋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받기 위하여는 첫째 내지 셋째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 첫째 요건중 “5년이상 계속한 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여야 함에도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1999.12.10. 추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신설분할법인인 청구인이 2001.6.3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1999.12.10.부터 1년 6개월 정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둘째, 셋째요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첫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