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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주류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30만 원으로 해서 하루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은행 등 거래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전증과 조현병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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