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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28 | 부가 | 1986-07-07
문서번호

부가22601-1328 (1986.07.07)

세목

부가

요 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 납품 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 검수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추후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귀 질의 중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사이의 질의ㆍ회신문사본을 참고.붙임 :※ 재조법 1265.2-1275, 1982.10.29※ 부가1265.1-2179, 1982.08.1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의 요약

(납품 및 검수)

(1) 납품업자가 물품을 납품하려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통고하고 당사가 지정한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물건 검수결과 불합격인 때에는 물품 납품업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대체하고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대금 지불)

(1)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30%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2) 물품완납 후 계액금액의 20%를 2개월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불하며(물품인수시 -> 검수함)

(3) 잔액은 당사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 성능시험에 합격된 후 1개월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불한다.(불학격시 -> 기계대체 또는 수리)

나. 질의의 내용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당 질의 건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액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질의 건의 경우 최초에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완납 후 검수시에 20%를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시운전 후 성능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건의 경우 재화의 인도는 물품완납 검수시(20% 지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이후의 기간은 성능보장을 위한

하자보증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금 지급시점과 재화의 인도시기 사이에 다른 분할지급분이 전혀 없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당 질의 건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있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고, 재화 인도시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되는지, 아니면 총매입세액 중 재화 인도시에 지급하기로 된 대가의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분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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