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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 탈퇴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 | 양도 | 1995-01-07
문서번호

재일46014-29 (1995.01.0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상에 ○○공사 ○○동 직장 주택조합외 2개조합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1991.12.10일 준공하였습니다.

나. 상기 사업추진과정에서 준공전 1991.06월경에 서울특별시에서 조합원 자격 전산조회 결과 상당수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자진 탈퇴토록 하고, 탈퇴자 소유 지분을 대표조합장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조합원 충원후(충원방법은 임원회의에서 탈퇴자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우선 가입시킨다는 결정에 따라 시행하였음) 박○○의 소유 지분을 신규조합원에게 재배분한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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