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13 | 법인 | 1989-03-27
문서번호
법인22601-1113 (1989.03.27)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그 지급 받는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광산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
[질의요지]
○ 학자금 납부액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 광산업체의 학자금 일괄 수령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제2호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