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496 | 국기 | 2004-03-31
문서번호
서면1팀-496 (2004.03.3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서삼46019-11590, 2003.10.1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재단은 2003.07월에 주식초과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추후 증여세율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4.02월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율의 감액된 차이만큼 증여세를 환급하여 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와 그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