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29 | 법인 | 2014-07-24
문서번호

법인세과-329 (2014. 7. 24.)

세목

법인

요 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 1)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사채의 지급이자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을설>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2)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배당금)로 계상한 경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동 이익잉여금의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을설>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상환일 또는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실관계

○(신종자본증권의 특징)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불리는신종자본증권은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회피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있음.

*계약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그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하다는 점은 주식과 유사

-(발행자 측면)신종자본증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증권소지자 측면)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있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변제 순서가 가장 후순위가 되고,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발행이유)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주요특징)

「상법」 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

ㆍ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

ㆍ은행 파산 시 변제순서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비해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신종자본증권을 실질에 따라 부채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즉, 금융상품 발행자는 동 상품을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K-IFRS 상의 정의에 따라서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K-IFRS 상 자본분류 요건)

①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미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②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 (은행 등 금융회사 회계처리)

①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②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음.

- (K-IFRS 적용 전ㆍ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 비교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