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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694 | 상증 | 2008-10-13
[사건번호]

조심2008서2694 (2008.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르면,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정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6.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제부) 김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원(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2.2.21.에 OOOOOO 주식이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등록 후 3월이 되는 날인 2002.5.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1주당 장내거래가액 13,716원을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8.6.9. 청구인에게 2000년증여분 증여세 118,28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상장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므로 2년 내에는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될 수 없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각제한이 해제되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장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함이 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증권업협회 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후 일반거래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얻게하는 실질적인 부의 무상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 매매거래로 인하여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위 법 제2항에서는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상장후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2)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①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최대주주 등:상장일부터 2년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30%이상 또는 5억원이상 상승)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OOO의 최대주주 김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2.26.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2.2.21.에 OOOOOO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인 2002.5.21.을 기준으로 1주당 장내 거래가액 13,716원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1주당 취득가액 1,000원과 1주당 실질가치증가분 780원을 차감한 가액이 취득가액 대비 1,193%에 해당한다 하여 1주당 초과이익에 쟁점주식수 40,000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기준일(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현금(또는 실물재산)의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각제한 규정이 해제되는 시점(상장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대주주가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주식의 상장을 전후하여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상장시세차익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의 매매거래로 인해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산기준일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하여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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