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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80 | 법인 | 2003-07-23
문서번호

서이46012-11380 (2003.07.23)

요 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30 (2001.1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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