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52 | 양도 | 1996-10-14
[사건번호]
국심1996중1552 (1996.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이ㅇㅇ 이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4.12.2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 대지 241㎡ 및 위 지상주택 278.4㎡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5.9.16 청구외 OOO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143,4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현재 사망) OOO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며, 95.11.11 이의신청과 96.3.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