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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657 | 양도 | 2011-06-20
[사건번호]

조심2011부1657 (2011.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잡초 등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블루베리농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24. OOOOOOO OOO OOO OOO 146 과수원 5,35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날 OOOOOOO OOO OOO OOO 480 잡종지 3,369㎡, 같은 곳 OOO 481-1 전 1,124㎡, 같은 곳 OOO 481-2 임야 919㎡, 합계 5,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8.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타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1.3.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0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2009.6.24.) 전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임차하고 있는 상태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2010년 봄에 넘겨받아 콩을 파종하였으나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여름비에 침수되어 다음 작기를 기다리는 터에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여 잡초가 무성하다는 이유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얼마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인근 주민의 진술만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현지확인일(2010.12.8.) 현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대가 낮은 연접농지에 파 및 무 등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진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양파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OOO OOO에서 블루베리 농원(OO농원, 면적 6,600㎡)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5,352㎡를2009.6.24. 양도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 5,412㎡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며,쟁점토지면적이 종전농지보다 크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종전농지의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하고,대토농지가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보고서(2011년 1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치된 상태이며(사진 첨부), 인근농지 경작자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진OO이 임차하여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양파를 경작하였으나, 밭에 제초제를 살포해도 잡초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경작을 포기한 것으로 탐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내용을 보면, 2010.12.8.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OOO OOO 479-1, 479-2의 농지경작자 이OO은 쟁점토지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름은 기억하지 못함)이 경작하였고, 농지관리가 잘 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2009년 10월부터 진OO이 쟁점토지를 연 임차료 100만원에 임차하여 2010년 6월까지 양파를 재배하였으며, 2010년 7월 이후에는 콩을 경작하였으나 관리부실로 수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현재는 자라다만 콩과 잡초가 무성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2010.12.15. 진OO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양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소득 및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3조4교대)하고 있고, OOOOOOO OOO OOO OOO에서 블루베리농원(OO농원 6,6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1년 3월쟁점토지에 키위모종이 심어진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인근농지와 달리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3조4교대)하고 있고 블루베리농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진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양파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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