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478 | 부가 | 1999-11-05
문서번호
부가46015-4478 (1999.11.05)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도 아니고 사원도 아닌 “A"가 아무런 권한없이 사적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가 아무 권한 없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갑”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