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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자에 대한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5 | 양도 | 1994-09-23
문서번호

재일46014-2495 (1994.09.23)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2. 귀질의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3조같은법 제25조에 의거 고시한 때에는 당해고시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7.29 ○○시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 그러나 조감법 제63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진다고 하나 본인의 경우에는 특수한 겨우에 속하는 사업이라 사업인정고시일자를 정확히 판정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 양도 경위

가. 국립 ○○박물관 건립추진 계획 수립 (1991.09.30)

나. ○○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1991.09.30)

다. 국립 ○○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1991.12.11)

라. ○○시 고시 제1993-5호 (1993.02.19)

마. 보상금 수령 (1994.07.29)

○ 위의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자는 몇년몇월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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