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000 (2005.07.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제작된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래취소에 따른 내부의사결정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4.6.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5,79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4,2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500,45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상여) 994,880원, 합계 67,515,410원의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OOOOO, OOOO, OO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36,519,767원 매입세금게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시 발주처로부터 주문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6,097,907원(이하 “쟁점주문품”이라 한다)과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로 기재하지 아니한 25,700,000원(이하 “쟁점제작물”이라 한다) 등70,136,097원을 매출누락으로, (O)OOO에 주문하고 O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519,767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김OO에게 하도급하고 공사자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수한 공급가액 56,510,705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04.6.3. 청구법인에게2000년제1기 부가가치세 18,265,790원, 2000년 제2기부가가치세13,754,2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34,500,450원,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94,880원,합계67,51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문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거래의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만 있었을뿐 계약서에 거래처 대표의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명날인이 없음에도청구법인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제작물은 계약이 체결되고 제조가 완료되었으나 처분일 현재까지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제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이를 매출로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에 자재의 납품을 발주하였으나 (O)OOO에 해당자재가 없어(O)OOO의 수주담당자가대리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안내하여 이들과 직접 거래한 것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발주서에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농수산물 물류센타 저온저장시설공사시 배관 및 장비설치공사를 김OO에게 하도급하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구입하고 인건비 부문만 위임하였음에도 전체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문품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상 냉동판넬제작은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된 발주서에 의하여 판넬커팅이 이루어 졌고 청구법인의 대표 결재가 있었으므로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제작이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제작물은 제작이 완료되어2년이 지난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유없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에 발주한 내역을 보면 공사명, 발주내용, 발주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결제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O의 대리점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OO 농수산물 물류센타 저온저장시설공사의 약정서에 의하면 전체공사를 김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재구입처와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문품을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2) 쟁점제작물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3)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문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소를 통하여OOOO냉동과 OO냉동, OO냉동으로부터주문을 받은 다음 발주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생산부서에서냉동판넬제작을 하였으므로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발주처와 거래의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만 있었을뿐 청구법인과 거래처 대표의서명날인 등 정상적인 계약이없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이를 매출로 보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와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은총 70,136,079원으로서 쟁점주문품은 16,090,907원이고 쟁점제작물은 25,700,000원이며, 그 외 28,345,172원은 청구법인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과정을 보면, ① 서울 등 지방소재 영업소의 영업사원 주문 ② 발주서 작성(본사 영업담당) ③ 생산부에 통보(설계도면 작성) ④ 계약서를 근거로 발주일자, 출고요망일, 품목, 가격이 기재된 발주서 작성 날인 ⑤ 영업부서 관리직원이 발주처의 여신(미수금 등)유무 확인 ⑥ 영업부 직원과 영업부서장의 결재 ⑦ 본사에 계약서 송부 ⑧ 전무 및 사장 결재 ⑨ 계약서의 생산부서 전달 ⑩ 생산부서에서 커팅 및 제작 ⑪ 거래처의 계약서 날인 ⑫ 출고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쟁점주문품은 위 10단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주문품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냉동(OOOO)과 냉동판넬 등의 제작예정가를 3,240,000원으로 하고 OO금액은 2,930,000원하는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며, 2000.3.4. OO냉동과 청구법인이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계약금액을 2,930,000원으로, 제2조에서는 물품의 도착일을 2000.3.9.로 명기하고, 제3조에서 대금의 결제는 출하 후인 2000.3.11.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서 말미에 거래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대표자의 서명날인은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0.3.4. 작성한 발주서에 의하면 발주일자, 출고요망일, 재질, 규격, 사양, 운반비, 정산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내부결재란에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제품제작에 필요한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견적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제품제작의 발주를 하고 생산에 착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발주서에 의하여 제작된 물품이 거래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거래자체가 취소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발주 후에 어떤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수불관계나 제작된 제품이 사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거래취소에 따른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이 거래처의 사정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문품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발주처와 거래의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만 있었을뿐 정상적인 계약이없었다는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냉동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25,700,000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제작하였으나 거래처의 사정으로2년이 지난현재까지도제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이를 매출누락으로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제작물이2000사업연도의 기말재고165,948,578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제작물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거래처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OO화물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OO냉동 등 3개 업체의화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만으로 쟁점제작물의 인도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작만 하였을 뿐 거래처에 인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OO에 발주한 내역을 보면 공사명, 발주내용, 발주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결제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와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 OO시스템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OO 농수산물 물류센타 저온저장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지사업자인 김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OO배관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O)OOO에 자재의 납품을 발주하였으나 해당자재가 없어(O)OOO의대리점으로 하여금 납품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발주서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김OO에게 공사 중 인건비부분만 도급을 준 것임에도 전체공사를 김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에 자재구입을 발주하였으나 자재가 없어 (O)OOO의 대리점인 OO시스템, OOOO, OOOOO 등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OOOO OO
(OO O O)
위【표1】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O 등과 거래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정산품의서, 입금표 등을 수수하였으며, 발행어음 부본, 어음배서내용, 전표, 은행의 타행이체 결과증빙, 어음발행 심사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시스템 등 대리점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1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4.20. 김OO과 “OO농수산물 물류센타의 배관설비 및 장비설치공사”를 공급가액 76,000,000원에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OO철강 등 12개 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김OO은 인력공급만을 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0.4.20. 청구법인과 김OO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3-1-6을 보면 “공사범위를 지급자재외 일체책임공사”로표기하고 있고, 2000.7.11. 작성된 2차 계약서3-3-1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O)OOOO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지급은 정기결제일에 (O)OOOO에서 결제하고 전체 공사금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김OO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김OO이 미등록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자재를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직접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농수산물 물류센타의 배관설비 및 장비설치공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이 도급을 받아 김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직접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