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3109 (1998.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참석주주들로부터 관계자의 개인계좌에 입금 후 법인이 인출하여 법인의 부채청산 및 시설보수에 사용된 후 주주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어도 법인에 대한 지원자금인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의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82.11.4 설립된 법인인데, 1993년 부산광역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비와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개설한 OOO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도매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 도매업을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농수산물 및 편의상품 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 등 기존 도매시장의 주주들 중 일부는 OOO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OO청과주식회사(93.11.26 본점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로 하여 설립됨)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164명이었는데, 그중 일부만이 신설되는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93.9.14 주주총회에서 그 참여 주주들은 8억2천만원(쟁점금액)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명이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쟁점금액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7.4.5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38,04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이의신청 및 97.9.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주 중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13명이 청구법인의 도매업 허가취소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계산하여 부담한 금액(500만원×164명=8억2천만원)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수지계산서에 쟁점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가수지계산서에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것은 경리실무의 미숙으로 착오 기재하였던 것이며, 결산재무제표에서는 이를 주주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사실 관계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는 문제등에 관하여 청구법인 주주들은 93.9.14 구내 OO다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대표이사는 “OO청과(주)의 참여방식은 개인참여 형식이며, 참여주주는 청구법인의 경영손실금을 물고간다”(주주총회 의사록 19면)고 설명한 바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여주주는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될 5억원, 수도정화조등 시장수리비에 사용될 3억2천만원 합계 8억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안이 투표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다(주주총회 의사록 23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는 쟁점금액을 영업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제11기 결산을 하였으며, 94.4.7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이 법인 앞으로 입금되었으며, 법인의 부채 및 퇴직금 지급, 시장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주주총회 의사록 13면)에 대하여 일부 주주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제11기 결산서가 승인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는 쟁점금액을 주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하였으나, 주주들에게 되돌려 준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93.9.14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여 주주는 회사의 경영손실금을 물고간다는 설명과, 94.4.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시 제11기 결산보고서상에 영업외 수익으로 보고된 8억2천만원의 명목이 시장보수비이며 법인앞으로 입금되어 부채상환, 퇴직금지급에 사용되었다는 대표이사의 설명등을 종합하면,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는 13인은 주주로 참여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와 퇴직금지급 및 시장보수비에 소요될 자금을 청구법인에 낸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 관계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후 법인이 인출하여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본질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영업외 수익(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 164명중 신설되는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게된 13명이 청구법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담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를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등에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청과(주)에 참여하는 13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부채지급 등을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위 13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도매업 폐지에 따라 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주주 164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보상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상 이를 일시 차용하여 청구법인의 채무지급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 주주들의 93.9.14 임시주주총회, 94.4.7 제11기 정기주주총회 및 95.3.28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의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OO청과(주)의 주주로 참여하는 13인의 주주가 나머지 불참 주주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부담하되, 불참 주주들에게 개인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채청산,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참여 주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부채청산과 시설보수비 등을 각 주주들로부터 갹출하여야 할 터인데 참여 주주들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불참 주주들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불참 주주들에게 보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OO청과(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주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라면 주주 164명 중 참여 주주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불참 주주 151명에게 보상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7억 5,5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13인의 참여 주주가 자신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쟁점금액은 OO청과(주)에 참여하는 13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