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