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587 (1994.10.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3부3045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6,402,67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076,720원의 처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94,366,177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91,860,21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3.6.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402,67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4,076,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만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등록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비의 지출금액이 누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만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치 않고 적당히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초 법인소득금액 신고시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수입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현저히 낮은 과세년도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당초처분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의 수입금액인 용역수수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을 법인명의로 등록하고 개인이 운영한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의 명세서,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기간중 운행한 청소차량은 차량등록증에 의하여 보면 91년 5대, 92년 8대이고 종사원은 91년 10명, 92년 16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차량운반구 및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한 차량은 91년 4대, 92년 4대이고, 종사인원은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인원이 91년 5명, 92년 6명임이 근로소득세의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이 건 처분시에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보면 거래처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내용명세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간이계산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의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입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은 청구법인 명의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이 차량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입차량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익금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이 동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입차량의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
다만, 동 차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청소차량이 개인의 지입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입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동 차량의 운행에 따른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지입차주중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와 수입금액이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중 어느 한쪽에 귀속된 경우 다른 한쪽에 어떤 대가의 지급이 있었는지등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에는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이를 심리한 바 “나”에서와 같이 수입금액등을 재조사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