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3 2013도2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내지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양형 판단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은 결국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