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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47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47 (1995.09.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70,6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7,883,340원, 교육세 1,576,660원, 합계 9,460,000원을 1994.10.2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1995.3.31.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심사청구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10,798㎡(도로 4,168㎡, 구거 6,63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5.6.29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농경지로 개간하였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장기간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는 관계로 이건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를 못하고, 이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 부부에게 대신 경작토록함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인이 직접 지불하고 있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재지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중 도로, 하천(구거), 급경사지 및 타인이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68,096㎡)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소유자가 신병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치 않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도로, 하천(구거), 급경사지 및 타인이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지사로 부터 심사청구 결정서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대리인(세무사 ㅇㅇㅇ)이 동심사청구결정서를 1995.5.24.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날로 부터 60일이내(1995.7.24.)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1995.7.28.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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