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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3 2014나1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0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A 관리기관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1981. 1. 27. A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사업촉진, 회원융화, 복리증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00. 4. 15.부터 2009. 4. 6.까지 원고 이사장의 직속부서인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2000. 4. 15.부터 2005. 3. 20.까지 원고의 기획경리부장, 기획관리이사로, 2005. 3. 21.부터 2009. 8. 24.까지 기획관리상무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E는 1996. 3. 25.부터 2005. 8. 31.까지 원고의 발전본부장 겸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F는 2000. 4. 15.부터 2005. 3. 28.까지 원고의 발전운영팀장, 2005. 3. 29.부터 2009. 5. 31.까지 발전운영팀 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H는 2000. 4. 15.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의 수질부 수질팀장, 2006. 1. 1.부터 2009. 8. 24.까지 수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G 주식회사(당초의 상호가 ‘주식회사 O’이었는데, ‘주식회사 P’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G’라고 한다)는 폐수처리설비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 C이 실제 사주이다.

나. 피고 C의 횡령배임행위 등(이하 ‘이 사건 각 횡령배임행위’라 한다) 1) I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방법을 통한 횡령(이하 ‘I 등 횡령’이라 한다

) 가) 원고가 배출하는 폐기물인 슬러지 염색공단에서 배출되는 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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