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829 (1997.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해 오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657.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5.30 청구외 OO종묘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사업용 부동산(건물)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6.1.17 청구인에게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5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은 352,394,062원이 아닌 약1억원 정도이고, 과세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와 이 건 과세시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인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이 적정한지를 보면
(가) 이 건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특례사업자임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금 740,000,000원에 청구인이 청구외 OO종묘(주)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출시 총 매매대금 740,000,000원에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며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352,394,062원)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과세표준 352,394,062원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청구외 OO종묘(주)에 매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만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일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건물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아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도 볼 수 없어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