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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99 | 지방 | 2009-08-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지1099 (2009. 8. 1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선택적 시심(始審)일 뿐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131/조심2018지013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OOO 2059 토지 909.8㎡(이 건 토지는 전라남도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으로 잔금은 2008.3.31. 지급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650,507,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002,530원, 지방교육세 600,500원, 합계 3,603,03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08.12.18. 이의신청 결정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8.9.17. 직접 수령하였고OOO, 2008.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08.12.1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선택적 시심(始審)일 뿐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물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 심리종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심판청구는 유효하게 되어 정상적인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심판청구 기간(90일)이 도과하게 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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