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67 | 양도 | 2013-05-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67 (2013.05.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58년에 출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70년에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로 청구인의 부를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기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부3763 / 조심2009부1694 / 조심2010광0626 / 조심2009중0148 / 조심2008중0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답 2,430㎡ 및 같은 리 766-1 답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3.13. 매매로 취득하여 2010.12.1.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2.7.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70.3.13.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매입하면서 장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이었고 1,200평이나 되는 논을 매수할 여력이 없었다.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부 김OOO은 1995.2.25.~2002.2.5. 가등기를 한바, 쟁점토지가 온전히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아무리 부친이라 하더라도 38세의 청구인의 부동산에 마음대로 가등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청구인의 부가 당시 가등기를 한 이유는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임의로 매도할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가등기를 말소한 이유는 2002년 초 청구인이 독일의 최신형 정밀기계(CNC 시가 OOO원 상당)를 도입하면서 금융기관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말소해 준 것이다.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면적이 넓어 쉽게 팔리지 않자, 측량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경상남도 OOO로 분할하였던바, 이 역시 청구인의 부가 실제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 모든 것은 청구인의 부가 처리하였던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여 임의로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가장 많은 OOO원이 지급되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업으로 어려워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청구인의 부가 자녀를 불러 각자에 대한 사정과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사정을 듣고, 채무변제를 위해 준 것이다.

처분청은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1970년대에는 명의신탁이 통용되는 상태로서 명의신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면 약정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가족들에게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하나,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현재 청구인의 아파트와 예금 OOO원, 공장임대보증금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징금액이 본건 양도소득세의 20%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단지 재촌자경 8년 감면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부인된 후, 자문을 얻어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어 명의신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부 김OOO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 시까지 4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1970년부터 고향을 떠난 1984년까지 군복무기간(1979~1981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며 부 김OOO과 함께 쟁점토지에서는 벼농사를, 그 밖의 토지에서는 참외, 오이, 딸기 등을 재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고 군복무 중인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 경작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집과 쟁점토지 사이는 10미터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OOO고등학교(1973~1975년)를 다녀 모내기와 추수에 각 2회씩, 1회당 4박5일의 가정실습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여름방학 동안에도 농약살포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당시 탈곡기 앞에서 벼 훑는 작업을 하였고, 경운기나 동력분무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충분히 농작업을 위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 3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면 자경기간은 9년으로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자재구입비, 영농일지 등이 없다는 의견이나, 벼농사가 농업일지를 적을 정도의 고난이도의 작업이 아니고, 청구인은 아직까지 참외, 오이 등의 재배방법 및 당시 신농법인 참외와 호박의 접붙이기 등을 잘 알고 있으며, 30~4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농약이나 자재구입비 내역이 있을 수는 없다.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농업형태는 노동력이 있는 모든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모형제와 함께 쟁점토지 및 그 외의 토지도 같이 경작하였던바, 청구인의 재촌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김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김OOO이 쟁점토지를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OOO이 1995.2.25.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2.2.5.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을 근저당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2건(채권채고액 OOO원,OOO원)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총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설정된 근저당설정 채무상환액 약 OOO원과 잔금수령액 OOO원 등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배분된 점으로 보아 실권리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8년 자경 감면 부인하여 고지결정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무납부하여 체납처분 진행 중으로서 체납액 충당 가능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가족에게 은닉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외의 자가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징세액이 고지세액의 20%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70년부터 1984년 고향을 떠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군복무기간 및 중학교 재학시절을 제외한 8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며 부 김OOO을 도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업고등학교를 버스로 통학하면서 4,000㎡가 넘는 농지를 영농기계화 되기 전인 1970년대에 청구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논농사 및 참외, 오이, 배추 등의 상품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부 김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 까지 40여년동안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구입비 등의 지급증빙 및 영농일지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친구인 이OOO가 작성한 사실입증서는 사인 간에 얼마든지 작성 가능한 서류로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1970.3.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9.6.2. 분할되었으며 2010.12.1. 김OOO에게 이전등기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1.2.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OOO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 김OOO이 1995.2.2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2.2.5.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7.4.24.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이, 2008.11.6.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이, 2009.3.19.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7.4.24.자 근저당권을 부 김OOO 몰래 설정하였다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안 부 김OOO이 사정을 알고 어쩔 수 없이 2008.11.6. 및 2009.3.19.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승낙하고 그 대출로 경매를 취하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자유롭게 권리행사를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0.11. 11.)상으로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양수인은 김OOO이며,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아래와 같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계약금 OOO원은 2010.11.11. 양수인 김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부 김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0.12.1. 양수인 김OOO이 근저당권자인 OOO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김OOO이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가족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한바,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도 김OOO이 1987년경 그의 소유인 경상남도 OOO 번지불상 부동산 및 2007년 경상남도 OOO번지 소재 과수원을 매도하여 청구인의 사업자금을 보내준 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가장 많은 돈을 배분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표1> 쟁점토지 잔금 분배 내역

(OO : OO)

(4) 청구인은 1958.12.27.생으로서, 1984.11.25.까지 쟁점토지에 인접한 경상남도 OOO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1970년~1972년 경상남도 OOO 소재 OOO중학교에, 1973년~1975년 경상남도 OOO 소재 OOO에 재학하였고, 1979.2.21. 1981.12.10. 군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때까지는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쟁점토지 외에서 참외(프린스멜론), 오이, 배추 등의 상품작물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경기도로 주소이전하기 전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도 참외농사 등을 지었던바, 벼농사는 수월하기 때문에 4,000㎡인 쟁점토지의 경작도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이 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남도 OOO 에 거주하는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2.18.)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 전산자료상으로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부 김O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증빙, 농작물 판매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사업자 등록 내역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부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인 2007.4.24, 2008.11.6. 및2009.3.19.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대가 OOO원 중 청구인에 분배된 금원은 OOO원 및 청구권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금액 OOO원으로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60%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쟁점토지의 담보제공 및 처분 과정에서 김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3763, 2009.12.2, 조심 2010광626, 2010.4.21. 등 참고).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그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58.12.27. 출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0.3.13.에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로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1984.11.25.까지 약 14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군대에 복무하여 당시 학생 신분의 청구인으로서는 부 김OOO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중148, 2010.2.25.),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기타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후에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03, 2008.6.2., 조심 2009부1694, 2009.6.9.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