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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에 실질조사결과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830 | 소득 | 2000-06-22
[사건번호]

국심2000중0830 (2000.06.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7년도 및 1998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각각 결손신고한 후 실지조사에 의해 1997년도 소득금액이 적출되어 과세된 경우, 1998 귀속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대상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따른결정]

조심2008부2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대손상각비 계상액 296,384,082원을 부인하는 등 소득금액 304,912,542원을 적출하여 1999.10.2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11.6 199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1998년 귀속 결손금 260,808,777원을 소급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1997년) 소득 신고내용이 결손이었기 때문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없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인정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급신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공제 받을 수 있어 그 신청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환급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성실 신고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한데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인정하여 환급 결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 2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207,483,984원으로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 207,483,984원, 당해연도 결손금 336,583,141원, 합계 544,067,125원으로 결손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1999.10.18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304,912,542원의 소득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소득금액을 118,452,558원으로 결정하여 1999.10.2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00.1.7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9.11.6 처분청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청구인의 신청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98년 귀속 결손금을 직전과세기간인 1997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 소득금액이 118,452,558원임에도 결손금 207,483,984원으로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9.5.31까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1998년 귀속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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