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285 (2014.05.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14.4.18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우리 원 결정을 이유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심판청구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구159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2부)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OOO공장으로, 이하 “기존공장”이라한다)을 운영하면서, 기존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관할 OOO에게 특례 내용연수(8년 → 5년)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2006.11.16.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4공장, 이하 “신설공장”이라 한다)한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신설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기존공장에 적용하던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특례 내용연수의 적용시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07.10.1.~2008.9.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법인에 하였던 2006.10.1.~2007.9.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 결정OOO을 이유로 하여, 2014.4.18.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이 적법하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