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531 (2006.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주식회사(대표자는 이OO,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1,5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1,387,52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3,563,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의 실제 운영자인 이OO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대금은 납품자재가 수입품인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전에 선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OO의 요구로 지급하던 중 주식회사 OOOO(대표자는 이OO이며, 이하 “OOOO”이라 한다)에서받은 어음 6,850만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OOOO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 대표 이OO이 OOOO 대표 이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입금당일 출금되었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수수일자가 상이하다는 점, 대금지급이 상계된 거래처가 고액의 결손처분법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액의 90.7%에 해당하는 11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10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5년 2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OOOO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 가공매입경정 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는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OO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OOOO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4.30. 7,500만원, 2002.6.30. 8,650만원 등 2매가 교부된 반면에 청구법인 대표 이OO은 이OO의 개인계좌로 2002.4.19. 4,000만원, 2002.7.15. 1,950만원 및 2002.7.25. 4,200만원 등 총 1억1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 발급 자금이체 확인증을 통해 확인되는 바,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이OO의 개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것은 청구법인과 이OO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OO이 OO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OO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OO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제출하고 OO계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O의 실제 운영자 이OO의 OO은행계좌 647-20-279352의 예금거래명세표와 OO은행 계좌232-04-001 -198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 이OO이 이OO의 개인계좌에 모두 101,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77,650천원과의 차액 76,1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O에 컴퓨터시스템 1식을 매출하고 받은 68,500천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과 OOOO에 부스바가공기 등의 기계를 대여하고 지급받을 금액 7,650천원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 OOOOOOO OO OOOO
(OO O OO)
(2) 2005년 2월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실시한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OOOO의 대표이사 명의자는 이OO으로 되어 있으나, 2002.4.9. 개업시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실제 운영자는 이OO이며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 폐업시까지는 이OO이 O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OOOO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동안 OOOO과 매입금액 676,000천원의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 결과 이를 포함하여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 매입금액 1,269,151천원의 90.7%에 해당하는 1,151,980천원을 위장 및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입액은 입금 즉시 다시출금되었으며, 2002.4.30.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2002.4.19.에 매입대금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총 매출액 1,275,669천원 중 76.2%에 해당하는 972,388천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로 이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이OO의 OO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표 및 OO은행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OO이 이OO으로부터 2002.4.19. 입금받은 4천만원 중 3,9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이체한 계좌는 이OO 자신의 OO계좌이고 2002.7.25. 4,2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4,7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002. 7.15. 입금받은 1,950만원 중 1,485만원은 입금받은 당일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표추적을 하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게 다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사실만을 들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O에서 매입한 유량계 및 MMI소프트웨어 등을 OOOOOOOO협동조합을 통하여 OOOO시 OOOO사업소와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에 실제 납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OOOO에 지급할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한 대금과 관련하여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 OOO OOOOOOO OO OOOO
(OO O 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유량계 등을 실제 매입하여 OOOOOOOO협동조합과 OOOO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는 바, 유량계 등을 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청구용’으로 발행되었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01,5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OO의 개인계좌에서 OOOO의 실제 운영자 이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입금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고,
OOOO의 실제 운영자 이OO이 대표로 있던 OOOO 또한 가공매입경정 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러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할 매입대금 일부를 OOOO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68,500천원 등 총 76,150천원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OOOO 및 OOOO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